베트남신화학법 113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수입자", "판매자", "취급자" 및 "제조자" 각각에서
각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역 회사, 운송업자, 화학물질 제조 공장 및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처 및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보건부
노동보훈사회부
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화학학회 [환경보호 및 화학안전센터]
화학물질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카테고리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입업자, 판매자 및 사용자가 통제됩니다.
① 유해화학물질
② 독성 화학물질
③ 화학물질의 조건부 생산 및 거래
④ 생산 및 운용이 제한된 화학물질
⑤ 금지약물
⑥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⑦ 고시대상물질
①에 ②~⑦이 포함된 우산형 구조입니다.
베트남의 위험물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속서 I
조건부 제조 및 관리 대상 화학물질 : 자격인증 신청 및 취득
Annex I 법률은 화학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부록 1 화학물질의 조건부 생산 및 운영에는 생산 및 운영 안전 기술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필수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는 특정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지식은 필수이며 자격증 취득은 의무사항입니다.
부록 II
생산 및 운영이 제한된 화학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신청 및 취득
Annex II 제한 대상 화학 물질의 제조 및/또는 취급은 국방에 유해하거나 인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눈에 띄는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활동에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화학 물질.
예. 이러한 화학 물질의 생산 및 운영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부속서 III
금지된 화학물질
제조, 판매, 운송, 보관 및 사용 금지
Annex III 금지 화학 물질의 생산, 거래, 운송, 보관 및 사용은 금지됩니다. 주사위
다만, 과학연구, 국방안보조치, 방역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조, 수입,
총리의 인가.
부속서 IV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신청/승인 대상 화학물질
Annex IV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 물질은
생산·운영·사용 규모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있어야 합니다.
부속서 V
신고대상화학물질 신고
이 법은 Annex V의 화학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Annex V 신고 대상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전에 NSW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Annex V 화학 물질을 제조할 때,
연례 보고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필요합니다. 또한 부속서 V 화학물질 또는
하나 이상의 유해 화학 물질을 성분으로 포함하는 혼합물에는 SDS가 필요합니다.
위의 화학 물질 목록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아래 담당자에게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매니저: KIMOTSUKI YOSHIHITO
전화번호: +84 936 463 908
이메일: kimotsuki.tokenv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