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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의 발급 조건

2026-10-06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화학물질이나 특별관리 화학물질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하려면, 창고를 임대하는 측이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시행령 제26/2026/NĐ-CP호 제19조에 있습니다.

여섯 가지 조건

여섯 번째가 고객이 확인할 부분

증명서는 만능 티켓이 아닙니다. 규모와 화학물질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귀사 화학물질의 구분이 그 창고 증명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법 제69/2025/QH15호 제14조 제6항).

TK케미칼의 박닌 창고는 증명서 1198/GCN-UBND(2026년 9월 25일 발급, 2031년 9월 18일까지 유효), 창고 면적 2,404.6 m²입니다.

수용 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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