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화학물질이나 특별관리 화학물질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하려면, 창고를 임대하는 측이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시행령 제26/2026/NĐ-CP호 제19조에 있습니다.
여섯 가지 조건
- 1. 자격: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직일 것;
- 2. 창고: 같은 시행령 제4조 제2·3·4·5항을 충족 — 국가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 내규 게시와 위험 정도에 맞는 표지가 있으며, 승인된 Kế hoạch 또는 발행된 Biện pháp 을 보유하고, 위험 특성과 보관량에 맞는 사고 대응 장비를 갖출 것;
- 3. 보관: 화학물질을 성질별로 구획·정리할 것. 서로 반응하여 위험해질 수 있는 물질 또는 방화·방폭 요구가 다른 물질을 같은 구역에 두지 말 것;
- 4. 전문 역량: 창고의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는 화학 전공 중급 이상 학위를 보유할 것;
- 5. 준수: 법 제33·35·36·37·38·39·40·41조를 준수할 것;
- 6. 범위: 증명서에 적힌 규모와 화학물질 종류의 범위에서만 보관할 것.
여섯 번째가 고객이 확인할 부분
증명서는 만능 티켓이 아닙니다. 규모와 화학물질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맡기기 전에 귀사 화학물질의 구분이 그 창고 증명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법 제69/2025/QH15호 제14조 제6항).
TK케미칼의 박닌 창고는 증명서 1198/GCN-UBND(2026년 9월 25일 발급, 2031년 9월 18일까지 유효), 창고 면적 2,404.6 m²입니다.
수용 가능 여부 확인 →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