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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조건과, 면제되는 경우

2026-10-05

조건부 화학물질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은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11조 제1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제33조가 요구하는 것

★ 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제18조)

잘 알려지지 않은 조문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다음의 경우 증명서·허가 발급을 면제합니다.

세부는 정부가 정합니다(제18조 제2항). 자사가 면제된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시행령 26/2026/NĐ-CP 를 확인하십시오.

취소(제19조)

제19조는 조건부 화학물질의 생산·판매 적격증명서, 특별관리 화학물질 및 금지 화학물질에 관한 허가, 그리고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가 취소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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