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화학물질을 판매하기 위한 조건은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11조 제1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을 것.
- 판매 활동에 필요한 법무 서류·안전 서류·시설 설비·전문 역량이 충분할 것.
- 제33조(화학물질 활동에서의 안전·보안 확보)를 충족할 것.
- 조건부 화학물질 판매 적격증명서를 보유할 것(성 인민위원회 발급·유효 5년).
제33조가 요구하는 것
- 화학물질 안전·보안에 관한 시설·설비 요건 충족.
- 적절한 자격을 갖춘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
- 관련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고 담당 업무에 맞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받았을 것.
★ 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제18조)
잘 알려지지 않은 조문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다음의 경우 증명서·허가 발급을 면제합니다.
- 제9조 제1항 가목 또는 제2항 가목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목록의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로서 위험성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
- 소분·조제를 하는 조직 자신의 사내 생산활동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소분·조제의 경우.
- 그 밖에 정부가 정하는 경우.
세부는 정부가 정합니다(제18조 제2항). 자사가 면제된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시행령 26/2026/NĐ-CP 를 확인하십시오.
취소(제19조)
제19조는 조건부 화학물질의 생산·판매 적격증명서, 특별관리 화학물질 및 금지 화학물질에 관한 허가, 그리고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가 취소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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