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는 더 이상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제23조에서 GHS를 직접 인용합니다.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화학물질을 사용에 제공하기 전·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분류와 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분류 결과와 라벨에 표시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제23조 제1항).
분류 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 특성을 발견한 경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분류와 표시를 다시 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GHS 분류 결과가 해당 화학물질이 어느 위험물 급·구분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에서 창고의 어느 구역에 둘 수 있는지, 다른 그룹 옆에 두어도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창고 사업자가 SDS와 함께 가장 먼저 요구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