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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학물질법에서의 GHS — 분류와 표시

2026-10-05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는 더 이상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제23조에서 GHS를 직접 인용합니다.

누가 분류하고 표시하는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화학물질을 사용에 제공하기 전·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분류와 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분류 결과와 라벨에 표시한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제23조 제1항).

어떤 규칙에 따르는가

새로운 위험 특성이 밝혀졌을 때

분류 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 특성을 발견한 경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자·수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분류와 표시를 다시 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용기·포장(제24조)

왜 창고와 관련되는가

GHS 분류 결과가 해당 화학물질이 어느 위험물 급·구분에 속하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에서 창고의 어느 구역에 둘 수 있는지, 다른 그룹 옆에 두어도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창고 사업자가 SDS와 함께 가장 먼저 요구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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