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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 제한 화학물질」은 「특별관리 화학물질」로 바뀌었습니다

2026-10-05

「hóa chất hạn chế sản xuất, kinh doanh(생산·판매 제한 화학물질)」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구분은 hóa chất cần kiểm soát đặc biệt(특별관리 화학물질)입니다.

특별관리 화학물질이란

제9조 제2항 가목에 따르면, 정부가 공포하는 특별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실린 위험한 물질·혼합물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시행령 제24/2026/NĐ-CP호에 있습니다.

「조건부」보다 무거운 의무

제9조 제2항 나목·다목이 다음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판매 허가는 누가 발급하고 몇 년인가

「조건부」 구분이 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하는 적격증명서인 데 비해, 특별관리 화학물질 판매 허가(Giấy phép)는 부처·부처급 기관이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제11조 제3항).

매매 관리표

특별관리 화학물질을 매매하는 조직·개인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매 관리표(phiếu kiểm soát mua, bán)를 작성해야 하며, 매수인·매도인의 데이터는 정부가 정하는 일정에 따라 인증되게 됩니다(제11조 제4항).

보관

제14조 제3항 다목에 따라, 조건부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창고를 보유하거나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를 가진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관리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보관하고 유출·훼손을 방지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나목).

기한

구법의 생산·판매 제한 화학물질 목록에 없던 물질이 새로 특별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오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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