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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화학물질」이란 무엇이며 판매에 무엇이 필요한가

2026-10-05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에서는 예전 자료가 「hóa chất sản xuất,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조건부 생산·판매 화학물질)」이라 부르던 구분이 hóa chất có điều kiện(조건부 화학물질)이라는 짧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의

제9조 제1항 가목에 따르면, 조건부 화학물질이란 정부가 공포하는 조건부 생산·판매 화학물질 목록에 실린 위험한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목록은 시행령 제24/2026/NĐ-CP호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분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활동은 같은 법 및 관계 법령의 안전·환경보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나목).

판매를 위한 요건

제11조 제1항이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조직에 네 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고 몇 년인가

조건부 화학물질 판매 적격증명서는 성 인민위원회(UBND cấp tỉnh)가 발급하며,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재발급·변경·회수도 성 인민위원회가 수행합니다(제11조 제2항).

이 구분의 보관

제14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조직·개인은 조건부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보유하거나,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자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과조치

생산·판매 적격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이 조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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