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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학물질 신고 — 제28류·제29류와 국가 단일창구

2026-10-06

수입 기업에게는 매 선적마다 닿는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26/2026/NĐ-CP호 제6조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가 신고하는가

베트남 수출입 품목표(재정부 장관 공포)의 제28류 및 제29류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조직·개인은 통관 전에 국가 단일창구를 통해 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제2항)

SDS 는 신고 서류의 일부입니다.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처리 흐름과 법적 효력(제3항)

허가와는 별개

수입 신고는 하나의 절차이고, 구분에 따른 증명서·허가(법 제10조·제11조·제14조)는 별개입니다. 조건부 화학물질이나 특별관리 화학물질은 시행령 26/2026/NĐ-CP 제21조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서류가 계속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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