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업에게는 매 선적마다 닿는 절차입니다. 시행령 제26/2026/NĐ-CP호 제6조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베트남 수출입 품목표(재정부 장관 공포)의 제28류 및 제29류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조직·개인은 통관 전에 국가 단일창구를 통해 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해야 합니다.
SDS 는 신고 서류의 일부입니다.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수입 신고는 하나의 절차이고, 구분에 따른 증명서·허가(법 제10조·제11조·제14조)는 별개입니다. 조건부 화학물질이나 특별관리 화학물질은 시행령 26/2026/NĐ-CP 제21조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서류가 계속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