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창고를 정리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표지에 무엇을 적는가와 무엇과 무엇을 나란히 두면 안 되는가입니다. 시행령 제26/2026/NĐ-CP호가 둘 다 답합니다.
표지와 내규(제4조 제3항)
공장·화학물질 창고에는 화학물질 안전 내규 게시와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맞는 위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에는 다음을 넣습니다.
- 화학물질 식별 코드;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화학물질이 여러 위험 특성을 가진 경우 그림문자는 그 전부를 나타내야 합니다. 다특성 제품에 그림문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구획과 혼촉 금지(제19조 제3항)
보관 서비스를 하는 창고에 대해 시행령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은 종류별 성질에 따라 구획·정리할 것;
- 서로 반응하여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질 또는 방화·방폭 요구가 다른 물질을 같은 구역에 보관하지 말 것.
어떤 제품이 어느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근거는 GHS 분류 결과(법 제23조)와 SDS 제14항입니다.
창고의 그 밖의 조건(제4조)
- 공장·창고가 국가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성질·규모·기술에 맞을 것(제2항);
- 승인된 Kế hoạch 또는 발행된 Biện pháp을 보유할 것(제4항);
- 위험 특성 및 보관량에 맞는 사고 대응 장비를 갖출 것(제5항);
- 창고 내 화학물질이 현행 기준대로 보관되고 사고 대응이 용이할 것(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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