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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구획과 위험 표지 — 구체적인 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2026-10-06

화학물질 창고를 정리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표지에 무엇을 적는가와 무엇과 무엇을 나란히 두면 안 되는가입니다. 시행령 제26/2026/NĐ-CP호가 둘 다 답합니다.

표지와 내규(제4조 제3항)

공장·화학물질 창고에는 화학물질 안전 내규 게시와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맞는 위험 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에는 다음을 넣습니다.

화학물질이 여러 위험 특성을 가진 경우 그림문자는 그 전부를 나타내야 합니다. 다특성 제품에 그림문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구획과 혼촉 금지(제19조 제3항)

보관 서비스를 하는 창고에 대해 시행령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어느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근거는 GHS 분류 결과(법 제23조)와 SDS 제14항입니다.

창고의 그 밖의 조건(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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