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말미에 밝힌 법률 전문 매체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사는 원문과의 대조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하실 때에는 원문을 읽어 주십시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의 새 체계에 맞추어 제재 규정도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 제275/2026/NĐ-CP호는 화학물질 및 산업용 폭발물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를 정한 것으로, 2026년 7월 8일 공포, 2026년 8월 25일 시행되어 시행령 71/2019/NĐ-CP를 대체합니다.
| 개인 — 화학물질 분야 | 행위 1건당 5,000만 동 |
|---|---|
| 개인 — 산업용 폭발물 분야 | 1억 동 |
| 조직 |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2배 |
주된 제재 형식은 경고와 과태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처음으로 그린케미스트리 원칙 위반에 제재를 두었습니다. 원칙을 하나 결여할 때마다 개인 1,500만~2,000만 동이라고 합니다.
기술 설계·선정에서의 그린케미스트리 원칙은 시행령 제25/2026/NĐ-CP호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LuatVietnam. 개별 행위별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