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의무가 화학물질을 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대상을 상당히 좁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제3항에 따라, 민간 분야 화학물질 시설 중 제37조 제2항의 목록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은 매년 정기적으로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의 목록이란 사고 예방·대응 계획(Kế hoạch)을 세워야 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으로, 시행령 제24/2026/NĐ-CP호에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확인 절차는 시설의 화학물질 목록을 이 목록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독립된 행사가 아닙니다. 제39조 제1항은 승인된 계획 또는 발행된 조치의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훈련 시나리오는 그 문서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규모를 확대하거나 생산·사용·보관의 공정·설비를 변경하면 계획 또는 조치를 개정해야 하며, 변경된 항목은 승인 또는 발행 후에야 가동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