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 의무 가운데 교육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가장 자주 미뤄집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이를 두 곳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과 대상자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교육 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행령 제25/2026/NĐ-CP호를 확인하십시오. 예전 문서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마십시오.
즉 교육은 매년 치르는 행사일 뿐 아니라, 시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민간 분야 화학물질 시설로서 제37조 제2항의 목록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은 매년 사고 대응 훈련도 해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교육과 훈련은 서로 다른 의무이며,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