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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보관 서비스는 2026년 7월 1일부터 허가제가 되었습니다

2026-10-05

외부 창고에 화학물질을 맡기는 공장은 많고, 지금까지 이는 상거래 약정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베트남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남의 화학물질을 보관해 주는 영업 그 자체에 허가를 요구합니다.

합법적인 보관 방법은 두 가지

같은 법 제14조가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화학물질(hóa chất có điều kiện)(제2항 나목) 또는 특별관리 화학물질(hóa chất cần kiểm soát đặc biệt)(제3항 다목)을 보관하는 조직·개인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즉, 아무 창고나 되는 상황은 끝났습니다. 맡아 주는 쪽이 스스로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법 자체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제14조 제5항의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 규정만은 시행이 늦어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제47조 제2항).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제14조 제6항).

창고를 고르실 때는 증명서 번호와 유효기간을 그대로 물어보시고, 귀사 화학물질의 구분이 그 증명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보관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의무

제14조 제1항은 자사 창고든 임차 창고든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금지 화학물질은 더 엄격하여, 제14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창고 또는 화학물질 창고 내 구획된 구역에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창고를 빌리는 쪽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대부분 화주에게 있었습니다. 보관 영업 자체가 허가제가 되면서 계약 전에 확인할 일이 하나 늘었지만, 동시에 맡기는 곳이 시설·안전 서류·전문 역량에 대해 행정의 심사를 받았다는 근거도 생겼습니다(제14조 제5항 나목).

TK케미칼의 창고

박닌성의 위험물 창고는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에 대하여 증명서 1198/GCN-UBND(2026년 9월 25일 발급, 2031년 9월 18일까지 유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고 면적은 2,404.6 m²(제1창고·제2창고)입니다.

수용 가능 여부와 견적 확인하기 →

이 글은 규정의 요점을 정리한 것으로 법령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하실 때에는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및 시행령 제24·25·26/2026/NĐ-CP호의 원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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