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서류 체계를 세 가지 화학물질 구분(조건부/특별관리/금지)과 세 가지 활동(생산/판매/보관 서비스)으로 정리했습니다.
| 서류 | 발급기관 — 유효기간 |
|---|---|
|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 적격증명서 제10조 제2항 | 성 인민위원회 — 5년 |
| 특별관리 화학물질 생산 허가 제10조 제3항 | 부처·부처급 기관 — 5년 |
| 금지 화학물질 생산 허가 제10조 제4항 | 권한 있는 기관·자 — 12개월 |
| 조건부 화학물질 판매 적격증명서 제11조 제2항 | 성 인민위원회 — 5년 |
| 특별관리 화학물질 판매 허가 제11조 제3항 | 부처·부처급 기관 — 5년 |
|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 제14조 제5항·제6항 | 권한 있는 기관 — 5년 이 규정의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