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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허가·증명서 — 누가 발급하고 몇 년인가

2026-10-05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서류 체계를 세 가지 화학물질 구분(조건부/특별관리/금지)과 세 가지 활동(생산/판매/보관 서비스)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람

서류발급기관 — 유효기간
조건부 화학물질 생산 적격증명서
제10조 제2항
성 인민위원회 — 5년
특별관리 화학물질 생산 허가
제10조 제3항
부처·부처급 기관 — 5년
금지 화학물질 생산 허가
제10조 제4항
권한 있는 기관·자 — 12개월
조건부 화학물질 판매 적격증명서
제11조 제2항
성 인민위원회 — 5년
특별관리 화학물질 판매 허가
제11조 제3항
부처·부처급 기관 — 5년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
제14조 제5항·제6항
권한 있는 기관 — 5년
이 규정의 시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

생산·판매에 공통되는 조건

취소와 면제

기존 서류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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