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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Kế hoạch)」인가 「조치(Biện pháp)」인가 — 귀사 시설은 어느 쪽인가

2026-10-05

화학물질 창고에 점검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시설은 계획(Kế hoạch)이 필요한가, 조치(Biện pháp)만으로 되는가.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목록과 수량 기준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고 예방·대응 계획(Kế hoạch, 제37조)

보관하는 화학물질이 제37조 제2항의 목록에 오르고 기준치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목록과 「어느 시점의 최대 보관량 기준치」는 정부가 공포하며 시행령 제24/2026/NĐ-CP호에 있습니다.

사고 예방·대응 조치(Biện pháp,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의 보관에 적용됩니다. 조치는 발행하면 되고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운송용 조치는 별도의 문서이며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만든 뒤에 할 일(제39조)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승인된 계획·발행된 조치는 그대로 계속 이행해도 됩니다(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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