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창고에 점검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시설은 계획(Kế hoạch)이 필요한가, 조치(Biện pháp)만으로 되는가.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목록과 수량 기준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고 예방·대응 계획(Kế hoạch, 제37조)
보관하는 화학물질이 제37조 제2항의 목록에 오르고 기준치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목록과 「어느 시점의 최대 보관량 기준치」는 정부가 공포하며 시행령 제24/2026/NĐ-CP호에 있습니다.
- 사업주는 건설투자 사업 준비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승인된 뒤에야 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음(제1항 가목).
-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조직·개인은 보관 활동을 하기 전에 권한 있는 기관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제1항 나목).
사고 예방·대응 조치(Biện pháp,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의 보관에 적용됩니다. 조치는 발행하면 되고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 사업주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 조치를 수립하고, 조치가 발행된 뒤에야 보관할 수 있음(제1항 가목).
-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조직·개인은 보관 활동을 하기 전에 조치를 수립·발행해야 함(제1항 나목).
- ★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기 전에 운송하는 조직·개인은 운송에 관한 사고 예방·대응 조치를 수립·발행하고 운송 전 과정에서 휴대해야 함(제1항 다목).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운송용 조치는 별도의 문서이며 차량에 있어야 합니다.
만든 뒤에 할 일(제39조)
- 승인된 계획·발행된 조치의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할 것(제1항).
- 규모 확대, 생산·사용·보관의 공정·설비 변경이 있으면 개정할 것. 변경된 항목은 계획이 승인되거나 조치가 발행된 뒤에야 가동할 수 있음(제2항).
- 계획·조치를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할 것(제4항).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승인된 계획·발행된 조치는 그대로 계속 이행해도 됩니다(제4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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