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이 모두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6/2026/NĐ-CP호 제21조가 농도 면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조건부 화학물질 및 특별관리 화학물질로서 혼합물 중 농도가 0.1% 미만 | 생산·판매 증명서/허가 면제 |
|---|---|
| 특별관리 화학물질 nhóm 1은 농도 1% 미만, nhóm 2는 농도 5% 미만 | 수출·수입 허가 면제 |
| 금지 화학물질로서 혼합물 중 농도가 0.1% 미만 | 생산·수입 허가 면제 |
| 자사의 사내 생산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소분·조제 | 생산 증명서/허가 면제 |
표면처리 약품, 도료, 조제된 용제의 상당수는 혼합물입니다. 목록 물질이 배합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농도가 갈림길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의무가 전부 발생합니다.
허가 면제는 안전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GHS 분류와 표시, SDS, Biện pháp 또는 Kế hoạch, 교육, 기록 보존은 화학물질법대로 적용됩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18조도 위험성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혼합물과 사내 생산을 위한 소분·조제에 대해 서류를 면제합니다. 구체적인 농도 기준이 적힌 곳이 시행령 26/2026/NĐ-CP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