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절차서와 인터넷 기사 상당수가 아직도 시행령 113/2017/NĐ-CP 를 인용합니다. 이 시행령이 뒷받침하던 것은 구 화학물질법 제06/2007/QH12호이며, 이 법은 새 화학물질법의 시행일로써 실효되었습니다(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47조 제3항).
|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 6월 14일 의결. 2026년 1월 1일 시행(제47조 제1항) |
|---|---|
| 시행령 제24/2026/NĐ-CP호(2026년 1월 17일) |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각종 화학물질 목록을 정함(제6조 제2항, 제9조 제1항 가목, 제9조 제2항 가목, 제37조 제2항) |
| 시행령 제25/2026/NĐ-CP호(2026년 1월 17일) | 화학공업의 발전과 화학물질 안전·보안에 관한 세부 규정 |
| 시행령 제26/2026/NĐ-CP호(2026년 1월 17일) | 화학물질 활동의 관리와 제품·상품 중 위험 화학물질에 관한 세부 규정 |
| 통달 제01/2026/TT-BCT호 | 화학물질법 및 시행령 26/2026/NĐ-CP 의 시행 지침(SDS 양식은 부록 I) |
| 통달 제02/2026/TT-BCT호 | 화학물질법 및 시행령 25/2026/NĐ-CP 의 시행 조치 |
예전 자료를 다시 읽을 때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 구법 | 화학물질법 69/2025 에서는 |
|---|---|
| hóa chất sản xuất, kinh doanh có điều kiện (조건부 생산·판매 화학물질) | hóa chất có điều kiện (조건부 화학물질) |
| hóa chất hạn chế sản xuất, kinh doanh (생산·판매 제한 화학물질) | hóa chất cần kiểm soát đặc biệt (특별관리 화학물질) |
금지 화학물질 목록은 투자법에 따라 공포되는 「금지 화학물질·광물 목록」을 인용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제9조 제3항 가목).
제48조가 전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전에 발급된 화학물질 생산·판매 허가(Giấy phép) | 허가서에 적힌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활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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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전에 발급된 생산·판매 적격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특별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새로 오른 물질(구 「제한」 목록에 없던 것)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법의 요건을 갖출 것 |
| 조건부 화학물질 목록에 새로 오른 물질(구 「조건부」 목록에 없던 것) |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법의 요건을 갖출 것 |
| 시행일 전에 승인된 사고 예방·대응 계획(Kế hoạch) 및 발행된 조치(Biện pháp) | 그 계획·조치대로 계속 시행해도 됨 |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장의 화학물질 목록과 시행령 24/2026/NĐ-CP 의 각 목록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목록에 오른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에 2026년 12월 31일의 기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