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은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춘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를 둘 것을 요구합니다(제33조 제2항). 그 「적절」의 수준은 시행령 제25/2026/NĐ-CP호 제27조가 정합니다.
| 화학물질 생산 | 같은 시행령 Phụ lục III 목록의 화학 계열 학과에서 학사(cử nhân) 또는 동등 이상 |
|---|---|
| 판매·보관·사용, 화학물질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폐기·배출 | 같은 Phụ lục III의 화학 계열 학과에서 중급(trung cấp) 이상 |
| 화학물질 운송 | 위험물 운송에 관한 법령에 따름 |
| 화학물질 연구·시험 |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에 따름 |
학과가 시행령 Phụ lục III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공학 계열 학위라면 무엇이든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명 전에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제26/2026/NĐ-CP호 제19조는 서비스 창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창고의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는 화학 전공 중급 이상 학위를 가져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격자를 두었다고 교육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근로자는 계속해서 2년에 한 번 화학물질 안전 전문 교육을 받고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25/2026/NĐ-CP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