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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학물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기업을 위한 전체 지도

2026-10-05

화학물질법 개정 작업은 끝났습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 6월 14일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제47조 제1항).

법이 다루는 범위

적용 범위는 세 영역입니다. 화학공업의 발전, 화학물질 활동, 화학물질 활동에서의 안전·보안(시행령 24/2026/NĐ-CP 의 인용 기준).

빠른 조회: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가

세 구분(조건부/특별관리/금지)제9조
화학물질의 생산제10조
화학물질의 판매제11조
수출입제12조
화학물질의 운송제13조
보관 및 보관 서비스제14조
화학물질의 사용제15조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매매 관리제17조
허가·증명서의 면제/취소제18조·제19조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리제20조〜제22조
분류와 표시(GHS)제23조
용기·포장제24조
SDS(물질안전보건자료)제25조
정보의 비밀 유지제26조
위험 화학물질 정보의 보존제27조
화학물질 활동의 안전·보안제33조·제34조
안전거리제35조
안전교육제36조
계획/조치(사고의 예방·대응)제37조·제38조·제39조
사고 대응 장비·인력제40조
사고의 등급과 협조제41조·제42조
주민의 권리/정보 공개제44조·제45조
시행과 경과조치제47조·제48조

네 건의 하위 법령

두 조문만 읽을 시간이 있다면 제9조(자사 화학물질이 어느 구분인가)와 제48조(지금 가진 서류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를 읽으십시오.

창고·화학물질 허가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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