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 개정 작업은 끝났습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는 제15기 국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 6월 14일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제47조 제1항).
적용 범위는 세 영역입니다. 화학공업의 발전, 화학물질 활동, 화학물질 활동에서의 안전·보안(시행령 24/2026/NĐ-CP 의 인용 기준).
| 세 구분(조건부/특별관리/금지) | 제9조 |
|---|---|
| 화학물질의 생산 | 제10조 |
| 화학물질의 판매 | 제11조 |
| 수출입 | 제12조 |
| 화학물질의 운송 | 제13조 |
| 보관 및 보관 서비스 | 제14조 |
| 화학물질의 사용 | 제15조 |
|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매매 관리 | 제17조 |
| 허가·증명서의 면제/취소 | 제18조·제19조 |
|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리 | 제20조〜제22조 |
| 분류와 표시(GHS) | 제23조 |
| 용기·포장 | 제24조 |
| 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제25조 |
| 정보의 비밀 유지 | 제26조 |
| 위험 화학물질 정보의 보존 | 제27조 |
| 화학물질 활동의 안전·보안 | 제33조·제34조 |
| 안전거리 | 제35조 |
| 안전교육 | 제36조 |
| 계획/조치(사고의 예방·대응) | 제37조·제38조·제39조 |
| 사고 대응 장비·인력 | 제40조 |
| 사고의 등급과 협조 | 제41조·제42조 |
| 주민의 권리/정보 공개 | 제44조·제45조 |
| 시행과 경과조치 | 제47조·제48조 |
두 조문만 읽을 시간이 있다면 제9조(자사 화학물질이 어느 구분인가)와 제48조(지금 가진 서류를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를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