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이 화학물질 시설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점검에서 흔히 묻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자격과 허가
- 조건부 화학물질 판매 적격증명서 또는 특별관리 화학물질 판매 허가(법 제11조);
- 보관 서비스를 한다면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법 제14조 제5항, 시행령 26/2026/NĐ-CP 제19조);
- 면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그 근거(법 제18조, 시행령 26/2026/NĐ-CP 제21조).
2. 사람
-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의 학위(시행령 25/2026/NĐ-CP 제27조);
- 다섯 가지 구성요소가 갖추어진 교육 기록. 3년 이상 보존(시행령 25/2026/NĐ-CP 제32조).
3. 사고의 예방과 대응
- 승인된 Kế hoạch 또는 발행된 Biện pháp(시행령 25/2026/NĐ-CP 제33조·제35조);
- 데이터베이스 갱신 증적(Biện pháp 은 발행 후 30일 이내);
- 대상 시설이라면 매년 훈련 기록(법 제39조 제3항).
4. 제품별
- SDS — 보관 장소에 비치(법 제25조);
- GHS 분류와 표시 결과(법 제23조);
- 특별관리 화학물질이라면 인도할 때마다의 매매 관리표(법 제17조);
- 수입품이라면 단일창구상의 수입 신고 회신(시행령 26/2026/NĐ-CP 제6조).
5. 보존 기록
위험 화학물질 정보(학명·상품명, 생산/수입/사용/폐기 수량, 사용 목적, GHS 분류, 사고와 안전 관련 정보)를 설정하고 수시로 갱신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활동이 끝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합니다(법 제27조).
지점이 여럿인 시설은 본체와 각 지점의 정보를 합쳐 보유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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