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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 화학물질 매매 관리표 — 누구에게 팔 수 있는가

2026-10-05

특별관리 화학물질(과거 「생산·판매 제한」의 새 명칭)의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17조는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인도할 때마다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인도할 때마다 관리표를 작성

특별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조직은 인도 1회마다 매매 관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계약 단위가 아니라 인도 단위입니다.

판매 가능한 상대는 두 부류뿐(제17조 제2항)

즉 데이터베이스에 공표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도 시점이 아니라 견적을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식과 이행 일정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매 관리표를 작성할 때의 양식·기한·방법·일정은 화학물질 중앙 국가관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제17조 제3항).

함께 따르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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