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화학물질(과거 「생산·판매 제한」의 새 명칭)의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17조는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인도할 때마다 서류를 작성하게 합니다.
특별관리 화학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조직은 인도 1회마다 매매 관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계약 단위가 아니라 인도 단위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공표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도 시점이 아니라 견적을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화학물질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매매 관리표를 작성할 때의 양식·기한·방법·일정은 화학물질 중앙 국가관리기관의 장이 정합니다(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