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문서의 숫자를 그대로 쓰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25/2026/NĐ-CP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기: 2년에 한 번(제29조 제1항)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화학물질 전문 분야 안전교육을 2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생활에 필요한 용도의 사용과 도로·내륙수운 자동차 등에 의한 운송은 제외됩니다.
자체 실시 또는 컨설팅 기관 위탁 모두 가능하며, 양쪽 모두 교육의 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제29조 제2항)
- 해당 직무와 관련된 화학물질 종류·기술·시설·생산 방식이 바뀐 때;
- 교육받은 사람이 직무 위치가 바뀐 때;
- 평가에 2회 연속 불합격한 때;
- 최근 교육으로부터 2년이 지난 때.
시간과 평가(제32조)
- 첫 주기는 평가 시간 포함 최소 8시간;
- 두 번째 주기부터는 첫 주기의 50%(재교육 대상은 제외);
- 평가 내용은 교육 내용과 부합해야 하며 최대 2시간;
- 합격은 평균 이상.
보존할 기록 — 3년 이상
- 교육 내용;
- 피교육자 명단(성명·생년월일·직책·직무 위치·참여 확인 서명);
- 강사 정보(성명·생년월일·학력·전공·경력)와 이를 증명하는 자료;
- 평가의 내용과 결과;
- 교육 실시기관의 평가 결과 인정 결정.
기록은 평가 결과 인정 결정을 발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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