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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교육은 2년에 한 번, 첫 회 최소 8시간

2026-10-06

예전 문서의 숫자를 그대로 쓰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25/2026/NĐ-CP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기: 2년에 한 번(제29조 제1항)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화학물질 전문 분야 안전교육을 2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생활에 필요한 용도의 사용과 도로·내륙수운 자동차 등에 의한 운송은 제외됩니다.

자체 실시 또는 컨설팅 기관 위탁 모두 가능하며, 양쪽 모두 교육의 질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제29조 제2항)

시간과 평가(제32조)

보존할 기록 — 3년 이상

기록은 평가 결과 인정 결정을 발행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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