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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화학물질을 창고·탱크에 보관할 때의 확인 목록(신법 기준)

2026-10-05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관 의무를, 자사 창고를 점검할 수 있는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애초에 보관해도 되는가

2. 현장에 갖출 것(제14조 제1항)

3. 용기·포장(제24조)

4. 남겨야 할 기록(제27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설정·수시 갱신하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활동이 끝난 날부터 3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제1항).

보존할 내용(제2항):

지점이 여럿인 시설은 본체와 각 지점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제27조 제3항).

5. 계획인가 조치인가, 그리고 훈련

6. 주변 주민에 대하여(제45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안전 확보 및 사람·시설·재산·환경 보호 조치와 제37조 계획의 기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조의 비밀 정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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