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관 의무를, 자사 창고를 점검할 수 있는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애초에 보관해도 되는가
- 조건부 화학물질·특별관리 화학물질: 자사 창고를 보유하거나 증명서를 가진 사업자의 보관 서비스를 이용(제14조 제2항 나목·제3항 다목).
- 금지 화학물질: 전용 창고 또는 구획된 구역에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제14조 제4항).
2. 현장에 갖출 것(제14조 제1항)
- 필요한 경고 정보.
- 화학물질 안전 내규.
- 위험 정도에 맞는 표시 체계. 여러 위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전부 표시.
-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장비와 수단.
3. 용기·포장(제24조)
- 제23조의 분류·표시 요건 충족.
- 국가기술기준 준수, 운송·보관 중 누출·손실이 없을 것.
- 수입품은 제조자의 권고와 요구에 따를 것.
- 내부 화학물질에 부식·파괴되지 않을 것.
4. 남겨야 할 기록(제27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위험 화학물질 정보를 설정·수시 갱신하고,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활동이 끝난 날부터 3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제1항).
보존할 내용(제2항):
- 화학물질의 학명과 상품명.
- 생산·수입·사용·폐기 수량.
- 사용 목적.
- GHS에 따른 위험성 분류.
- 시설의 화학사고·화학물질 안전 관련 정보.
지점이 여럿인 시설은 본체와 각 지점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제27조 제3항).
5. 계획인가 조치인가, 그리고 훈련
- 제37조 제2항 목록에 오르고 기준치를 초과 → 계획, 승인 후에야 보관 가능.
- 그 외 → 조치, 발행 후에야 보관 가능(제38조).
- 민간 분야에서 제37조 제2항 목록 해당 화학물질 보관 → 매년 훈련(제39조 제3항).
6. 주변 주민에 대하여(제45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에게 안전 확보 및 사람·시설·재산·환경 보호 조치와 제37조 계획의 기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6조의 비밀 정보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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