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S(Phiếu an toàn hóa chấ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점검이 나올 때까지 뒤로 밀리기 쉬운 서류입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 제25조는 누가 만들고, 누가 건네며, 누가 갖는지를 짧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조직, 그리고 위험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조직·개인이 SDS 를 작성합니다. 시점은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그리고 화학물질을 사용에 제공하기 전·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입니다. 작성한 자는 SDS 에 적은 정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집니다(제25조 제1항).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SDS 는 구매 부서 파일에 철해 두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실제로 놓인 장소에 비치해 두는 것입니다.
위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조직·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화학물질의 새로운 위험 특성이 밝혀졌을 때 SDS 를 개정할 의무를 집니다. 그것도 시장 유통이나 사용을 계속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
SDS 의 기재 사항과 양식은 화학물질에 관한 중앙 국가관리기관이 세부적으로 정합니다(제25조 제4항). 현행 양식은 통달 제01/2026/TT-BCT호의 부록 I에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별개로, SDS 는 창고 사업자·운송 사업자·소방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SDS 제14항의 분류가 운송할 때와 창고에서 구분해 둘 때 그 화학물질이 어느 위험물 급·구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