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학물질 창고」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의무의 목록입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가 요구하는 바를 정리합니다.
1. 보관 장소 자체(제14조 제1항)
- 위험 화학물질 보관 장소에 필요한 경고 정보를 표시할 것.
- 화학물질 안전 내규를 갖출 것.
-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맞는 표시 체계를 둘 것. 여러 위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경고 표지에 그 전부를 나타낼 것.
- 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장비와 수단을 갖출 것.
2. 사람에 관하여(제33조)
- 화학물질 안전·보안에 관한 시설·설비 요건을 충족할 것(제1항).
- 적절한 자격을 갖춘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를 둘 것(제2항).
- 관련 근로자에게 화학물질 안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업무에 맞는 개인 보호구를 지급할 것(제3항).
제2항·제3항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용도의 화학물질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3. 한 번 갖추면 끝이 아니다(제34조)
- 활동 기간 내내 화학물질 안전·보안 조건을 유지할 것.
- 안전 계통과 폐기물 처리를 가동하는 기계·설비·차량 등을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보수·수리·검정할 것.
4. 안전거리(제35조)
안전거리란 화학물질 시설로부터 주거지역·공공시설·국방시설·군사구역·치안시설·역사문화유적·명승지·자연보호구역·생활용수 취수구역까지 확보해야 하는 거리입니다(제1항).
- 화학물질 시설은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제2항).
- 안전거리 범위 안에 주택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됨. 정부가 정하는 전용 시설은 제외(제3항).
- 기술기준 시행 전부터 가동 중이면서 안전거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성 인민위원회가 이행 일정을 공포함(제4항).
5. 현장 대응 역량(제40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현장의 사고 대응 장비와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승인된 계획(Kế hoạch) 또는 발행된 조치(Biện pháp)에 따라 규모와 위험 특성에 맞는 대응 설비를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제1항).
TK케미칼에 문의하기 →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