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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학물질 창고란 — 2026년 화학물질법이 요구하는 것

2026-10-05

「안전한 화학물질 창고」는 느낌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의무의 목록입니다. 화학물질법 제69/2025/QH15호가 요구하는 바를 정리합니다.

1. 보관 장소 자체(제14조 제1항)

2. 사람에 관하여(제33조)

제2항·제3항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용도의 화학물질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3조 제4항).

3. 한 번 갖추면 끝이 아니다(제34조)

4. 안전거리(제35조)

안전거리란 화학물질 시설로부터 주거지역·공공시설·국방시설·군사구역·치안시설·역사문화유적·명승지·자연보호구역·생활용수 취수구역까지 확보해야 하는 거리입니다(제1항).

5. 현장 대응 역량(제40조)

화학물질 활동을 하는 조직·개인은 현장의 사고 대응 장비와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승인된 계획(Kế hoạch) 또는 발행된 조치(Biện pháp)에 따라 규모와 위험 특성에 맞는 대응 설비를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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