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ện pháp은 승인이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5/2026/NĐ-CP호 제35조가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립하는가(제1항)
-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보관 조직·개인 — 정식 가동 전에 결정으로 발행(가목);
-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조직·개인 — 운송용 조치를 수립하고 운송 중 휴대(나목);
- ★ 보관 측은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할 책임이 있음(다목).
반드시 담을 5가지(제2항)
-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의 식별·구역 설정과 정기 점검 계획;
- 사고 예방 방안, 그리고 유출을 막는 보관 방안;
- 현장의 조치·장비·대응 인력;
- 사고의 시나리오와 상황, 그리고 처리 방안;
- 외부 역량과의 협조 방안.
이 다섯 항목은 그대로 훈련의 뼈대가 됩니다. 네 번째가 일반론으로 쓰여 있으면 훈련에서 돌릴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다른 의무와의 연결
- 발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법 제39조 제1항);
- 규모 확대, 공정·설비 변경 시 개정하고, 변경 항목은 발행 후에야 가동(제39조 제2항);
- 민간 분야에서 제37조 제2항 목록 해당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은 매년 훈련(제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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