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CHEMICAL베트남 위험물 창고 · 표면처리 약품
홈 › 뉴스

베트남에서 화학물질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가점검 9항목

2026-10-05

아래 목록은 법무 서류를 대신하지 않지만, 하나라도 「아직 모르겠다」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1. 자사 화학물질은 어느 구분인가

조건부인가, 특별관리인가, 금지인가. 제9조와 시행령 24/2026/NĐ-CP의 목록으로 정해집니다. 나머지 전부가 이 답에 달려 있습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누가 발급하는가

조건부 → 증명서(성 인민위원회). 특별관리 → 허가(부처). 둘 다 5년(제11조).

3. 면제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위험성이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혼합물, 또는 사내 생산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소분·조제 — 제18조를 확인하십시오.

4. 화학물질 안전 전문 책임자가 있는가

필수이며 적절한 자격이 필요합니다(제33조 제2항). 관련 근로자에게는 교육과 보호구가 필요합니다(제33조 제3항·제36조).

5. 화학물질은 어디에 둘 것인가

자사 창고인가,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적격증명서를 가진 사업자의 서비스인가(제14조 제2항·제3항. 이 증명서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6. SDS 는 준비되었는가

제조자·수입자가 작성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며, 구매자가 요구하여 보관 장소에 비치합니다(제25조). 양식은 통달 01/2026/TT-BCT 부록 I.

7. 분류와 표시는 GHS 에 따르고 있는가

제조자·수입자가 분류 결과와 라벨 정보에 책임을 집니다(제23조).

8. 계획인가, 조치인가

제37조 제2항 목록에 오르고 기준치를 초과 → 계획, 승인 전에는 보관 불가. 그 외 → 조치, 발행 전에는 보관 불가(제37조·제38조). 운송에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며 차량에 휴대합니다.

9. 어느 기한이 자사에 적용되는가

창고·화학물질 허가 상담 →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