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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ện pháp 인가 Kế hoạch 인가 — 「비율 합산」 규칙과 2026년 12월 31일 기한

2026-10-06

「어느 화학물질도 기준치를 넘지 않으니 Biện pháp 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창고가 많지만, 시행령 제25/2026/NĐ-CP호는 규칙을 하나 더 두고 있어 그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Kế hoạch 이 필요한 두 경우(제33조 제2항)

비율 합산 식

qx1/QUX1 + qx2/QUX2 + … + qXi/QUXi ≥ 1

바꿔 말하면, 세 가지 화학물질이 각각 기준치의 40%라도 합하면 1.2입니다. 개별로는 어느 것도 넘지 않았지만 그 시설은 Kế hoạch 이 필요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기한

시행령 25/2026/NĐ-CP의 경과조치는, 시행 전에 이미 Biện pháp 을 발행했더라도 제33조 제2항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Kế hoạch 을 수립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심사·승인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집단입니다. 서류는 갖춰져 있고, 종전 규정대로 처리했으며, 다시 볼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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